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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복지대상자란?
진주시에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 대상자 말합니다.
진주시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일괄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
인터넷을 통한 일괄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
상수도요금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 번호가 필요합니다.
기타 요금 감면 방법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한전 콜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아파트 거주자)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 방문 신청 또는 이통사 콜센터(국번 없이 114), 통신요금감면 전용센터(국번 없이 1523) 문의
- 가스요금: 도시가스사(지에스이 1577-1169)
- 지역난방요금: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주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5개)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합니다.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1회선만 감면 가능합니다.
- 지역난방 요금감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아파트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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