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2023년 8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가 22년도와 바뀌어서 실시되어 현재 175만 명이나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아 갔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서 건강보험료 환급이라고들 알고 계십니다.
23년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인당 최대 13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 미신청하는 경우는 3년 후부터 환급금은 사라집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
환급을 위한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한액은 나의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에 지급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 기준 소득분위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3년 국민건강보험료 초과금 조회
조회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하고 환금급 신청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를 통해서 초과금에 대한 금액을 조회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환급금이 없을 경우라 0원으로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초과금 지급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까 위에서 '조회하기' 누르실 때 지급신청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하셔야 하고요. 로그인하시면 환급금 종류와 청구가능기간, 금액 등을 알 수 있습니다.
23년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시 필요 서류
환급금을 신청할 때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와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기간
2023년도 건강보험료 초과금 환급금 신청기간은 2023년 8월부터 대상자분들에게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대상자인 분들은 8월에 정부에서 관련 안내가 온다고 합니다. 연락받으시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급일
본인부담금환급금은 환급종류에 따라 시기가 다르지만 보통 8월 말에 환급대상자 안내를 받게 됩니다.
안내를 못 받으셨으면 따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환급금은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후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나의 건강보험료가 합리적으로 활용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환급금 발생하셨다면 신청 시기와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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